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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예식장 예약을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전까진 위약금이 적거나 없었는데,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선을 대폭 높였습니다.

1. 식당의 성격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에 맞춰 당일에 식재료를 준비하는 곳은 이제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이런 곳에서 노쇼를 할 경우, 음식값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도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사업주는 얼마나 늦어야 노쇼인지 기준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독 룸 예약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도 주문 수량이나 예약 인원이 업주가 정한 단체 기준에 해당한다면, 예약 기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최대 40%의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어서입니다. 단, 사업주는 단체 인원수나 룸 명칭 등 구체적인 기준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예식장 취소, 시점별 위약금과 상담비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1) 결혼식 취소 위약금은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괄 35%였는데, 이제는 예식 29일~10일 전은 총비용의 40%, 9일~1일 전은 50%, 당일은 70%를 내야 합니다. 준비 비용이 크고 대체 예약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업체 측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식 29일 전부터 곧바로 총비용의 70%를 배상해야 합니다.
2) 무료 취소 기간이라도 상담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없는 기간에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세부 상담을 진행했다면 예식장에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전 서면 동의 : 상담비 발생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동의했을 것
② 무료 취소 상황 : 위약금을 따로 내지 않는 상황일 것
③ 계약 이후 상담 : 계약서를 쓴 이후에 진행된 세부 상담일 것
꼭 알아둘 것!
계약을 맺기 전에 하는 일반 상담은 상담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위약금을 이미 냈다면 상담비를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서의 동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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