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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예식장 예약을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전까진 위약금이 적거나 없었는데,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선을 대폭 높였습니다.

 

노쇼 위약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식당의 성격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에 맞춰 당일에 식재료를 준비하는 곳은 이제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이런 곳에서 노쇼를 할 경우, 음식값의 최대 40%를 위약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노쇼 위약금도 기존 10%에서 20%로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사업주는 얼마나 늦어야 노쇼인지 기준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독 룸 예약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라도 주문 수량이나 예약 인원이 업주가 정한 단체 기준에 해당한다면, 예약 기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최대 40%의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어서입니다. 단, 사업주는 단체 인원수나 룸 명칭 등 구체적인 기준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예식장 취소, 시점별 위약금과 상담비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1) 결혼식 취소 위약금은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괄 35%였는데, 이제는 예식 29일~10일 전은 총비용의 40%, 9일~1일 전은 50%, 당일은 70%를 내야 합니다. 준비 비용이 크고 대체 예약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업체 측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식 29일 전부터 곧바로 총비용의 70%를 배상해야 합니다.

 

 

2) 무료 취소 기간이라도 상담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없는 기간에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세부 상담을 진행했다면 예식장에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전 서면 동의 : 상담비 발생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동의했을 것
② 무료 취소 상황 : 위약금을 따로 내지 않는 상황일 것
③ 계약 이후 상담 : 계약서를 쓴 이후에 진행된 세부 상담일 것

 

 
 

꼭 알아둘 것!

계약을 맺기 전에 하는 일반 상담은 상담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위약금을 이미 냈다면 상담비를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서의 동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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