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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불법다운로드가 성행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불법다운로드를 해서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모두 불법다운로드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화 한 편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경찰서 출석통지를 받은 가씨. 이전에도 불법으로 영화를 다운로드한 적이 있어, 해당 건들로도 고소당하는 건 아닐지 우려하는데 변호사들이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다운로드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롯데카드 >
< 출처 : 롯데카드 >

 

 

 

1.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유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으면 자동으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유되는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 사용 전에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메시지가 뜨지만,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는 콘텐츠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자동 배포(공유) 시스템이어서,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범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설명을 덧붙였는데 저작권법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만 전송 행위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전송행위에 해당하는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저작권법 제30조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전적 이윤 내지 않았어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출석한 가씨는 불법으로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즉시 유포되는 줄 몰랐고, 내려받은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가씨가 불법으로 해외 영화를 내려받은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려받은 영상물 내용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다운로드 영상물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물이 있다면 소지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3. 영리를 취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로 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가씨가 불법으로 내려받은 영상물을 영리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와 합의해도 기소유예 정도로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의견에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도 힘을 실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는 혐의가 저작권법위반이라면 상대 배급사 등과 합의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는데 고일영 변호사는 영리 목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소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 기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기소유예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4. 저작권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위험 있습니다.

조현기 변호사는 가씨가 불법 사이트에서 음악, 영화를 다수 내려받았지만 저작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500만~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 민사소송 :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범률적으로 해결하는 절차


조 변호사는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영화를 불법 다운한 행위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에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민사소송은 당연히 가능하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1항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화 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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