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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보는 사건사고들 중에 제일 큰 것은 보험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아니라면 남게 되는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망보험금은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면서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일까?

사후에 받을 수 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두 유형을 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연금형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가입자가 납입했던 월 보험료의 100%~200% 안팎을 매달 받습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과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보험 가입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40세부터 매달 15만 1,000원을 20년 동안 납입(총 3,624만 원)한 가입자가 65세부터 20년 기간으로 70%를 유동화한다면, 85세까지 매달 18만 원(총 4,37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0%인 3,000만 원은 사망 후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즉 연금형을 선택하면 총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더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가입한 사망보험금만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동화를 늦게 할수록 수령액도 커지는데 위 가입자의 사례로 70세부터 받는다면 매달 20만 원, 80세부터 받는다면 매달 2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비스형

현금이 아닌 노후 서비스 형태로 지급합니다. 요양시설 비용, 건강관리, 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 재산 요건 없이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3분기로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단, 보험 조건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①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이어야 합니다.
②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④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연금전환특약을 추가해 유동화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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