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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형제가 진 거액을 갚아야 할까? 같이 쓰지도 않았고, 같이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형제가 사라졌다 하여 가족이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연좌제가 성립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솔직히 갚아 줄 수도 있지만 내 상황도 안 좋다면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진 거액의 빚으로 고통을 겪는 A씨와 어머니. 사채까지 쓰고 잠적한 형제 탓에 A씨는 날마다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들의 독촉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정말 A씨가 형제의 빚을 갚아야 할까?
1. 연대 보증 선 게 아니라면 빚 대신 갚을 의무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A씨와 어머니가 연대 보증을 선 게 아니라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상속자 자격으로 빚을 물려받은 게 아닌 이상, 가족이 대신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는 '이미 언니의 빚을 일부 대신 갚아줬다고 하더라도, 연대 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2.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송도 있습니다.
홍대범 법률사무소의 홍대범 변호사는 '채무자도 아닌 사람한테 대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의 서동민 변호사도 이를 확실히 하고 싶다면, 법원을 통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채권자들이 부당하게 채무를 요구할 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한 마디로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증명받는 것입니다.
3. 그럼에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들이 계속 독촉한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가족에겐 A씨 언니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정도에 대해서만 문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 3은 채무자의 가족에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정도에 대해서만 문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채무 이행을 전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거나 독촉 연락을 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만약 채권자가 폭행이나 협박까지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권 제8조의 3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은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채권추심법 제15조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 3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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