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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회에 발을 내디딘 인턴입니다. 현재 연봉 3,000만 원을 받고 있는 인턴인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저축하고 재테크를 공부하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 집 마련이 목적은 아니다.
먼저 주택청약에 가입합니다. 한 달에 25만 원씩 넣으면 연말에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나중에 해약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율 높은 적금에 가입하는 게 나을까?
▶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①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② 혜택이 크지만, 불이익도 있습니다.
③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2. 환급액을 계산해 봅니다.
연봉이 같아도 환급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이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을 많이 받았다면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돌려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즉,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한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항목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봅시다. 연간 300만 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0만 원입니다. 연봉이 3,000만 원이면 소득세율이 15%입니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율 15%와 누진공제(126만 원)를 적용해 324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으면?
2,880만 원에 세율 15%와 누진공제(126만 원)를 적용해 30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으면 18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지방세 1.5% 별도)
3.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청약에 당첨되면 돌려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국민주택규모 85㎡ 초과 시) 감면받은 세금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납입한 금액의 6%를 추징세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외 이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긴 어렵습니다.
4. 적금을 알아보기 전에
차라리 이율 높은 적금에 가입하는 게 나을지 고민된다고 했는데 먼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금리 4.5%를 최대 1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입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①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자
② 직전 연도 소득 5,000만 원 이하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도 있는데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이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자소득합계액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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