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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전만 해도 선생님의 위치는 지금과는 다른, 학생과 부모님의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뉴스나 다른 미디어에서 왕왕 보게 되는 학교문제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합니다.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중 무단이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출처 : 롯데카드>
< 출처 : 롯데카드 >

 

 

만약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한 달 앞둔 여교사 A씨. 수업 도중한 학생이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학생의 팔을 잡고 자리에 앉혔는데 학생은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1. 학생 측 주장, 오히려 교사의 결백을 입증합니다.

많은 변호사가 이 사안을 두고 오히려 교권이 침해당한 사례라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은 아동 학대 증거로 팔이 멍들었다고 제시했는데 오히려 A씨가 결백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팔을 잡자마자 멍이 들게 하려면 큰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정년을 앞둔 여교사가 그런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게 근거입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은 형사고소 건이 아니라 교육청에 진정이 들어간 상황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교육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자인 학생은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교권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는데 해당 학생이 받을 조치에는 교내 및 사회봉사,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8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신고당한 교사는 보호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교사는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라,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심리 상담과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장우 이재선 변호사는 해당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유로 학교에 교권보호 위원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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