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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갖고 있지만 누구나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대출을 갖고 있다면 확인할 이슈입니다.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한도가 줄어들었을 때 부담이 커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트레스 DSR은 이런 제도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게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DSR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한도를 정할 때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변동형 대출은 시장에 따라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그때의 위험까지 고려해서 대출한도를 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내년까지 단계별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2단계 시행이 9월로 연기됩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1단계를 적용했고, 7월부터는 더 강도를 높인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한도가 줄어들었을 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시행시기 | 기존 | 2024년 2월 | 2024년 7월 | 2025년 초 |
변경 | - | 2024년 9월 | 2025년 7월 | |
적용대상 | 은행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주담대+신용+기타대출 |
제2금융 | -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기타대출 |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0.38%)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0.75%)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1.5%) |
< 출처 : 금융위원회 >
1단계까지는 은행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이었지만, 2단계부터는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까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도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연기되면서, 7월~8월에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초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4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대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들어 금리도 다소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은 최근 2%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대출도 억제해야 하고, 취약차주도 보호해야 하다 보니 어느 한쪽으로만 속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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