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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세도 이런저런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전세사기도 많고 대출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까지 DSR규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주택자가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대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알아보고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예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은행 등 1 금융권에서는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연간 갚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일 년에 갚는 원금과 이자는 2,0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는데,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예외였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2. 앞으로는 전세대출도 DSR 적용
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 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앞으로는 DSR을 계산할 때 전세대출 이자도 포함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모든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지금과 동일하게 DSR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갭투자 어려워집니다 >
지금까지는 갭투자로 집을 산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실거주를 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세대출이 막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대출한도 이만큼 줄어
규제가 적용되면 기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1 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의 한도가 크게 축소됩니다.
연봉 4,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연간 원리금은 1188만 원, DSR은 약 30%입니다.
▶전세대출 DSR 적용 전
추가 전세대출 한도 2억 8,000만 원
▶전세대출 DSR 적용 후
추가 전세대출 한도 1억 300만 원
*주택담보대출은 연 4.3% 금리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추가 전세대출 금리는 연 4%로 가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추 규제를 강화해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게 정책 방향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세대출도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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