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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받거나 해고를 당하는 그런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있어 약간이나마 괜찮았지만 무직인 상태일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알아보려 합니다.

 

실업급여 인포그라피 이미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예상지급액

▶해당조건 및 혜택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되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② 권고사직 또는 해고 상태일 것

③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일 것

 

 

 

 

▶예상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 ×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1일 /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일액(1일)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계산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초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입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달라질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할 것이라는데 고용기간을 늘릴 예정이며, 지급액의 최저임금의 80% 이하로 낮춰 역적현상문제를 해결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을 두고 중복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에 세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①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연말정산 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지 않습니다.

③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위해 도입된 정책인 만큼 지급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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