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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으뜸효율 환급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7월 4일 이후 구입한 가전제품 중,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의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사업인데 만약 구매한 전자제품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알아보고 환급을 받아봅시다.

 

에너지효율1등급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라벨을 확인합니다.

가전제품에 붙어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라벨에 적힌 등급과 적용 기준일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선진공청소기를 제외하고는 1등급 제품이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대상 제품 >

▶ 1등급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세탁기, 의류건조기


▶ 2등급
유선진공청소기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렌털이나 구독한 제품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줍니다.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일찍 종료되니, 환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으뜸효율 환급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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