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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처음으로 내가 살아야 할 전월세집을 구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 같은 경험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구하는 단계별 스텝을 아래에 옮겼으니 하나하나 살펴보고 슬기로운 집 구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구하기 이미지

 

 
 

Step 1. 예상 보증금 체크하기
Step 2. 마음에 드는 집 고르기
Step 3. 대출 가능 여부 살피기
Step 4. 계약서 쓰기
Step 5. 확정일자 받기
Step 6. 대출 신청 & 보증서 발금
Step 7. 이사 & 잔금 치르기
Step 8. 전입신고하기

 

 

Step 1. 예상보증금 체크하기

전월세를 구할 때 1순위로 해야 할 일은 전세와 월세 중 어떤 형태로 살지 정합니다.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로 살 계획이라면 전세대출을 받을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전월세 대출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80%를 빌려주고, 청년 전세대출 같은 특례상품은 보증금의 90%까지 빌려주기도 합니다.

 

 

Step 2. 마음에 드는 집 고르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보증금 수준에 맞춰 살고 싶은 집을 찾아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나중을 위해 세가 잘 나가는 집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보증금 또는 월세가 다소 비싸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 퇴거할 때 새로운 임차임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tep 3. 대출 가능 여부 살피기

전세로 살고 싶은데 보증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 할 겁니다.

전세대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① 은행 자금을 통한 은행재원대출(은행마다 상품이름이 다름)
②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 자금을 통한 기금재원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Step 4. 계약서 쓰기

은행 가심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대략 파악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통상 보증금의 10%인 계약금을 준비하고, 집의 신분증과 다름없는 등기사항증명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등) 나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등이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Step 5.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주민센터가 전월세 계약 체결을 확인해 준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오른쪽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를 표기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내주거나 '확정일자'라고 새긴 도장을 찍어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은행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인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제삼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시청에 있는 부동산 관리팀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 6. 대출 신청 & 보증서 발급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① 은행은 임대인에게 네가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단, 이 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음)
②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
③ 보증 기관(HUG, SGI, HF)에서 보증서 발급까지 해줄 겁니다.

 

 

Step 7. 이사 & 잔금 치르기

대부분 이삿날 잔금을 치르고 중개수수료도 지급합니다.
참고로 전세대출은 본인이 신청했지만 은행에선 그 돈을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해 줍니다.(상품마다 차이는 있음) 또 대출금 외에 임대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보내야 한다면 미리 은행 앱을 통해 1일, 1회, 이체 한도를 높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체크하고, 당사자의 명의의 통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Step 8. 전입신고하기

새집에 입주했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새로운 거주지에 입주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까지 마치면 됩니다. 정부포털인 정부 24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나중에 전셋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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