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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있는 회사의 직장인들은 복시시스템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 큰 회사 하나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회사 복지 포인트나 회사에서 준 물건 등이 필요치 않을 때 대부분은 중고로 되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을 되팔면 불법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입한 물건을 중고로 되팔아도 괜찮을까?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직원찬스 물건, 중고거래 관련 이미지 < 출처 : 롯데카드 >
< 출처 : 롯데카드 >

 

 

 

1. 물건 되팔기, 불법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복지 포인트로 구매한 물건은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개인 간 중고 거래나 상품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처벌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복지포인트나 그 포인트로 구매한 물건은 타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사내 금지 조항도 중고 거래 막긴 어렵습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복지포인트로 구매한 물건 현금화 금지라는 조항을 넣어 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포인트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소유한 개인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까지 사내 규정으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그게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이런 경우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로 구매한 물건 되팔기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내 복지몰에서 물건을 대량 구매한 후 시중에 되파는 행위로 인해 상품의 이미지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반복돼 회사의 업무에 방해됐다는 판단이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되팔기 자체가 금지되는 물품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 기능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는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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