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작년보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이었던 금액이 올해 240원이 오른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작년보다 240원 오른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 월급은 그대로 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리도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왜 월급만 안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UIZ. 2024년 최저월급은 206만 740원인데 올해 매월 식대 10만 원 포함 210만 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까? ① 위반이다 ② 아니다
1. 이제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때 2024년 최저월급 및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
ㆍ최저시급 : 9,860월 (1시간)
ㆍ최저일급 : 78,880원 (8시간)
ㆍ최저월급 : 2,060,740원 (209시간)
ㆍ최저연봉 : 24,728,880원 (12개월)
여기까지는 쉽게 계산하실 텐데 올해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이제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100% 포함된다는 겁니다.
ㆍ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임금입니다. 주로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지급하거나 12개월로 나누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복리후생비 : 근로환경 개선이나 작업능률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식대 지원이 대표적이고, 교통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월급 200만 원과 정기적 상여금 10만 원을 받았던 김최저씨가 2024년에 매달 210만 원을 작년과 똑같이 받게 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최저월급이 206만 원이라고 했으니 기본급은 그 이상을 예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적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추가근무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받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연차 미사용수당 등은 일한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됩니다.
2. 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1) 사장님도 근로자도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3가지
Q.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2023년에 최저시급 조건으로 1년 계약했는데 2024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2024년 최저시급으로 바뀝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저시급이 오르면 기본급도, 수당도 바뀌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만, 근로시간이나 장소 등 임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임금변경 합의서만 작성해도 됩니다.
Q. 복리후생으로 간식을 제공하거나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복리후생비는 돈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현물 등으로 제공된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달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주거나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에 전액이 포함되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