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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옷정리를 하다가 정리해야 할 옷에서 오만 원 지폐가 나왔다면 횡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돈이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기분을 더 많이 느끼고 싶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기업포인트 카드에서 숨은 내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숨은 돈이 얼마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포인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카드포인트 찾고 현금화하기

카드를 쓰면 카드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하지만 카드 포인트의 존재를 모르거나 포인트 사용 방법을 몰라 쌓아만 놓는 경우가 많은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모두 조회할 수 있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1년간 사용 이력이 없어 휴면 상태로 전환된 카드도 바로 해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연회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2. 국세 환급금 찾기

종종 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 환급금이 생겼지만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하면 세금, 공과금 등 다양한 미환급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다면 국고로 귀속되니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국세 환급금 찾기 바로가기

▶ 정부24 미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3. 소득세 돌려받기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근로자처럼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는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3.3%의 세금이 바로 이 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만약 본인의 실질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실제로 내야 할 세액과 다르다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나중에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4. 지방세 돌려받기

지방세는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되는 국세와 달라서 연말정신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과오납 등의 이유로 지방세 환급금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24,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본인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ARS 시스템에서 환급 신청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마다 납부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환급 내역이 업데이트됩니다. 환급 신청을 하면 보통 3일~4일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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