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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을 매체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제 주변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지인들이 없어 다행이다 싶습니다만,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던 보이스피싱들이 이제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생긴다니 정말 악질범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을 어떤 이는 멍청하게 그걸 몰라? 하는 이도 있는데 작정하고 덤비면 장사가 없습니다. 먼저 비난을 하기보다는 염려와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최근 20대 ~ 30대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금융 정보도 쉽게 접해 비교적 피해가 적은 세대였는데 말입니다. 날로 치밀해진 수사 기관 사칭 수법 때문인데 실제 20대 여성 고객이 당했던 사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이름과 금융기관명은 모두 가명/ 가칭입니다.)
9월 21일 수요일
문동은(29)씨는 근무 시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기범1 : 여보세요. 중앙지방검찰청 박연진수사관입니다. 문동은 씨 맞으시죠?
동은 : 네
사기범1 : 88년생 이사라 씨 아시나요?
동은 : 모르는데요.
사기범1 : 이사라 씨가 문동은 씨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범죄에 이용했는데 알고 있나요?
동은 : 네?
사기범1 : 본인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조사해야 하는데 협조하시면 비대면으로 수사를 할 거고, 비협조시 강압수사를 하게 됩니다.
동은 : 비대면으로 할게요.
사기범1 : 곧 저희 검사님이 곧 전화하실 텐데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곧바로 전재준 검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기범2 : 문동은 씨 사건을 맡게 된 전재준 검사입니다. 제 말대로 잘 따라오시면 피해자 입증은 문제없을 겁니다. 일단 이 번호 카카오톡에 등록하고 지시를 따라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인에게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은 : 네, 알겠습니다.
사기범2 : 일단 카톡으로 공문을 보내드릴 테니 녹취를 위해 육성으로 읽어주시고 확인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겁이 난 동은 씨는 순순히 그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은 본 건은 특급 안건이라며 수사 내용을 절대 말하지 말라면서 발각되면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2,000만 원 미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2. 수사 끝나면 돌려드릴 테니 통장 잔액 인출해 전달 바랍니다.
9월 22일 목요일 오전 9시
오전 12시, 자칭 검사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기범2 : 문동은 씨 명의가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게 밝혀졌어요. 피해자 입증이 더 어려워졌네요. 일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문동은 씨 명의 계좌는 다 정지 처리했습니다.
동은 : 아, 그럼 제 계좌를 못 쓰나요?
사기범2 : 네, 혹시 출금이 되면 해당 계좌도 범행에 연루됐다는 뜻입니다.
동은 : 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기범2 : 지금 은행에 가서 출금이 되는지 확인하고, 만약 된다면 전액 출금하세요. 그리고 수사 협조 시간 2시간을 드릴 테니, 제가 말한 장소에 가서 저희와 함께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 분께 전달하세요.
동은 : 그럼 제 돈은요?
사기범2 : 대한민국 검찰 못 믿습니까? 문동은 씨 돈은 행정자산으로 처리돼 범죄 연관성이 없으면 모두 되돌려 드릴 거예요.
동은 씨가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에 가 확인하니, 적금 계좌는 정상 상태였습니다. 곧 적금을 해지해, 2,000만 원가량을 인출했습니다.
동은 씨는 약속 장소에서 만난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인출한 돈을 고스란히 줬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기범2 : 혹시 OO은행도 쓰고 계셨었나요? 이 계좌도 지금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 수사하다 연락드립니다.
동은 : 네, 거기는 예금만 있습니다.
사기범2 : 일단 이 계좌도 정지 처리 해놨는데, 지난번처럼 인출 가능 여부 확인해 주시고, 인출된 다면 전액 인출해서 전달해주셔야 해요.
동은 : 아, 네네, 알겠습니다.
동은 씨는 정기예금 계좌의 1,500만 원을 인출해 어제와 똑같이 인출 영수증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사기범은 3,500만 원을 탈취하고, 이후 대출을 받아보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동은 씨는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인출해 은행을 나가던 중 청원 경찰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청원 경찰과 이야기를 하다 그제야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사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3. 진짜 검찰은 카톡으로 공문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사칭 사기범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ㆍ카톡이나 문자로 조사 협조 의뢰 요청서, 고소장 등 공문서를 보내며 속입니다.
ㆍ자산을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금 인출, 자금 이체, 대출 실행을 유도합니다.
ㆍ더 이상 탈취할 돈이 없으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합니다.
ㆍ본인의 전화를 끊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강제수사로 전환해 구속될 수 있다고 겁을 줍니다.
ㆍ수사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이라며 악성앱이나 원격제어앱을 깔게 합니다.
반면 검찰 등 국가 수사기관은
ㆍ어떠한 경우에도 자금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ㆍ전화를 끊고 다시 걸겠다고 해도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ㆍ휴대전화 메시지로 서류를 보내거나 길에서 만나 서류를 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합니다.
ㆍ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습니다.
ㆍ사실 여부 확인하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신고합니다.
ㆍ혹시라도 금액을 이체했다면 해당 계좌 은행에 신고합니다.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현행 제도로는 피해금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수법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점인데 사기범이 고압적인 자세로 타인에게 내용을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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