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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학생들이 취업을 한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학자금대출은 졸업을 한 후 취업하여 월급이 나오면 원금을 갚는 방법입니다.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

2024년 7월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원금을 갚는 방식인데 소득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1) 기초ㆍ차상위 및 다자녀

기존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쉽게 말해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기준 중위 소득 이하(1~5구간)

기존엔 면제받지 못했지만, 이젠 졸업 후 2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최대 2년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72만 9,913원 이하입니다.)

 

 

2. 더 많은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자금대출 대상도 늘어납니다.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등록금 대출

기존 학자금 지원 구간 중 1구간~8구간 → 1구간~9구간으로 확대

2) 생활비 대출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부모가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했거나 본인이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산 경우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온 가족이 버는 소득과 갖고 있는 자택, 토지, 현금ㆍ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합니다.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인 1,718만 9,739원 이하(4인가구)입니다.

 

 

3.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조건도 늘어납니다.

기존엔 학자금 대출을 갚던 중 실직ㆍ폐업,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의무 상환액을 내기 어려운 사람은 상환을 2년간 유예해 줍니다. 이젠 여기에 재난 피해로 인한 사유도 추가됩니다. (단, 7월 1일 이후 재난을 입은 경우만 적용됩니다.) 또 유예 기간에는 이자도 면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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