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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중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분좋은 일입니다. 공짜라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내라고 하는 걸까요? 경품 이벤트를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 유의 사항이 작게 쓰여 있습니다.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경품에 당첨됐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걸까요? 공짜라?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세공과금, 기타 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은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입니다. 불규칙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대회에서 상금을 탔거나, 자문을 해주었을 때 등등에서 생긴 수입입니다. 그리고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얻는 금품도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2. 경품 제세공과금 세율은 22%
경품에 당첨됐다고 모두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경품가액이 5만 원 이하면 비과세,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반면 5만 원 초과라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내야 합니다. 만약 100만 원 경품에 당첨됐다면 22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대게 경품이 현금이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받고, 물건이면 제세공과금을 지급처에 내고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세공과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 당첨으로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 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을 확정신고 하면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올해 경품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내년 5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내 정기 신고 작성
대체로 경품 제세공과금은 경품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되는데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내가 최종으로 내야 할 세액이 나오는데, 이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간 소득이 없는 사람이 경품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분리과세가 되나요?
- 분리과세 :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 지어 세금을 매기는 것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모두 합해 세금을 매기는 것
한 해 동안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이 소득을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초과면 무조건 종합과세) 이럴 땐 나의 종합소득세 세율과 제세공과금 세율을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35% + 제세공과금 세율 22% 라면? → 분리과세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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