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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사정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매입도 없고 매출도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가가치세가 참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럼 저도 복잡하고 이해 안 되지만 차근차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세금의 납부 시기 및 세율, 적용되는 공제 항목 또한 다르며, 그 과세 흐름에 적응했더라도 매출에 따라 사업자 구분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지 않은 영세사업자 및 중소사업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에 국세청 상담 창구를 통한 부가가치세 관련 상담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1.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 실적이 없어 2022년 10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업 실적이 없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휴업자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경로
홈택스 →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법규>
확정신고납부(부가가치세법 제49조)
간이과세자 신고납부(부가가치세법 제67조)
Q2.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저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입니다.
2022년 1~6월 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있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했는데, 2023년 1월 확정신고 시에는 7~12월 실적만 신고하면 되나요?
A.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했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시 1월~12월 전체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예정부과(신고) 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와 1~6월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예시>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계속사업자 | 2022. 1. 1. ~ 12. 31. | 2023. 1. 25. |
신규사업(2022. 3. 1. 개시) | 2022. 3. 1. ~ 12. 31. | 2023. 1. 25. |
페업자(2022.10. 31. 폐업) | 2022. 1. 1. ~ 10. 31. | 2022. 11. 25. |
과세유형전환(간이→일반) (2022. 7. 1. 전환) |
2022. 1. 1. ~ 6. 30. | 2022. 7. 25. |
▶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 부과 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규>
간이과세자 신고납부(부가가치세법 제67조)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5조)
Q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및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 재고 납부세액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납부 의무면제 조건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하며 신규 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간이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000만 원인 경우<예시>
구분 | 환상공급대가(공급대가 × 12개월/사업개월수) |
9월 1일 사업개시 | 60,000,000원(20,000,000 × 12개월 / 4개월) |
3월 1일 ~ 8월 31일 휴업 | 40,000,000원(20,000,000 × 12개월 / 6개월) |
5월 31일 폐업 | 48,000,000원(20,000,000 × 12개월 / 5개월) |
과세유형전환(간이 → 일반)(7월 1일 전환) | 40,000,000원(20,000,000 × 12개월 / 6개월) |
<관련 법규>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면제(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 신고납부(부가가치세법 제67조)
Q4.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발행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법인 거래처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도 괜찮나요?
A.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해 7월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연도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및 적용기간(개인사업자)
연도 | 기준금액(공급가액) | 적용기간 |
2020년 | 3억 원 이상 | 2021. 7. 1. ~ 2022. 6. 30. |
2021년 | 2억 원 이상 | 2022. 7. 1. ~ 2023. 6. 30. |
2022년 | 1억 원 이상 | 2023. 7. 1. ~ 계속 |
※1년 단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이 2023. 7. 1. 부터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관련 법규>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Q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예정 고지
2022년 10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 1~3월에는 매출 실적이 없는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지서 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 세액이 1/3에 미달하거나 영세율 매출·사업 설비 매입 등으로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실 수 있으며, 예정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예정 고지는 취소되오니 고지서 상 금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도란?
개인사업자와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사업자 ※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예정 고지세액)를 예정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의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하지 않으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정된 예정 고지는 취소되게 됩니다. 예정 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예정 고지세액[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과(신고) 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
예정 고지(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간이과세자 예정 부과와 납부(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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