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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사정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매입도 없고 매출도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가가치세가 참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럼 저도 복잡하고 이해 안 되지만 차근차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상담 일러스트 이미지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세금의 납부 시기 및 세율, 적용되는 공제 항목 또한 다르며, 그 과세 흐름에 적응했더라도 매출에 따라 사업자 구분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지 않은 영세사업자 및 중소사업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에 국세청 상담 창구를 통한 부가가치세 관련 상담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1.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 실적이 없어 2022년 10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업 실적이 없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휴업자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경로

홈택스 →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홈페이지 이미지

<관련 법규>
확정신고납부(부가가치세법 제49조)
간이과세자 신고납부(부가가치세법 제67조)

 

Q2.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저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입니다.
2022년 1~6월 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있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했는데, 2023년 1월 확정신고 시에는 7~12월 실적만 신고하면 되나요?

A.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했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시 1월~12월 전체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예정부과(신고) 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와 1~6월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예시>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계속사업자 2022. 1. 1. ~ 12. 31. 2023. 1. 25.
신규사업(2022. 3. 1. 개시) 2022. 3. 1. ~ 12. 31. 2023. 1. 25.
페업자(2022.10. 31. 폐업) 2022. 1. 1. ~ 10. 31. 2022. 11. 25.
과세유형전환(간이→일반)
(2022. 7. 1. 전환)
2022. 1. 1. ~ 6. 30. 2022. 7. 25.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 부과 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규>
간이과세자 신고납부(부가가치세법 제67조)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5조)

세금신고 스케쥴 이미지

 

Q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및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 재고 납부세액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 의무면제 조건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하며 신규 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간이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000만 원인 경우​<예시>

구분 환상공급대가(공급대가 × 12개월/사업개월수)
9월 1일 사업개시 60,000,000원(20,000,000 × 12개월 / 4개월)
3월 1일 ~ 8월 31일 휴업 40,000,000원(20,000,000 × 12개월 / 6개월)
5월 31일 폐업 48,000,000원(20,000,000 × 12개월 / 5개월)
과세유형전환(간이 → 일반)(7월 1일 전환) 40,000,000원(20,000,000 × 12개월 / 6개월)

<관련 법규>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면제(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 신고납부(부가가치세법 제67조)

 

Q4.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발행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법인 거래처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도 괜찮나요?

​A.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해 7월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연도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및 적용기간(개인사업자)

연도 기준금액(공급가액) 적용기간
2020년 3억 원 이상 2021. 7. 1. ~ 2022. 6. 30.
2021년 2억 원 이상 2022. 7. 1. ~ 2023. 6. 30.
2022년 1억 원 이상 2023. 7. 1. ~ 계속

※1년 단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이 2023. 7. 1. 부터 계속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관련 법규>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8조

 

Q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예정 고지

2022년 10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 1~3월에는 매출 실적이 없는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지서 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 세액이 1/3에 미달하거나 영세율 매출·사업 설비 매입 등으로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실 수 있으며, 예정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예정 고지는 취소되오니 고지서 상 금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도란?

개인사업자와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사업자 ※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예정 고지세액)를 예정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의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하지 않으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정된 예정 고지는 취소되게 됩니다. 예정 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예정 고지세액[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과(신고) 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
예정 고지(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간이과세자 예정 부과와 납부(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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