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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무엇인가를 구매하려면 세금이 붙습니다. 물건의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이 붙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업들을 일컬어 면세사업자라고 하는데 간략하게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외, 임대사업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면세사업자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 보통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흰 우유, 쌀, 채소, 고기 등과 같은 식료품이나 각종 생활필수품, 의료, 문화, 공공 서비스 등이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ㆍ의원, 학원, 농촌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2. 수입 현황은 어떻게 신고하나?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년도 연간 매출액과 지출한 경비를 1년에 한 번씩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때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 현황 신고 시 제출 항목 >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자 발행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의료업자, 학원, 주택 임대차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검토표 제출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을 줄여서 신고하는 등 소득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해서 잊지 말고 성실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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