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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계약은 몇 번을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큰돈이 오고 가는 주택 계약이라면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공인중개사, 법무사와 안전한 게 주택 구매 계약하는 팁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물 탐색부터 결정까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매물 탐색부터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때문에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매매계약 시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잘 찾는 법
우선 부동산은 여러 곳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를 해보고 알맞은 매물이 있는지,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길가 모퉁이에 위치한 부동산에 방문하는 것도 소소한 팁입니다. 보통 좋은 위치의 부동산일수록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며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편입니다.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은 중개수수료 협의가 쉬운 편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2) 매물 체크 시 알아둬야 할 것들
마음에 드는 집을 직접 보고 상담까지 마쳤다면 보일러/도배/찍힘/자국 등 집에 하자가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세입자는 살고 있는지, 살고 있다면 어떤 형태인지(전세/월세) 등 세부적인 주택 상황에 대해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공인중개사는 주택 구매자에게 매물을 올바르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간혹 실제 매물 확인 시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했지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하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물이 임대수익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상권이나 매물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게 좋겠죠?
3) 매매 계약 시 주의 할 점
매물 구매 의사를 정하면 매매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불 → 중도금 지불 → 잔금 지불 → 중개 수수료 지불까지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거래 끝까지 잘 챙겨주겠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둔다면 더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매매계약서 작성 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 판매자에게 전달한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주택 판매자에게 계약금 일부만 전달해도 매매계약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도록 합니다.
③ 거래 도중 매매가격이 상승해 주택 판매자가 계약금을 2배로 돌려주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미리 소액이라도 중도금을 지불하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④ 중개수수료는 최대상한선이 있으며,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후 소득공제를 위해 꼭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주택 구매 마무리를 책임지는 법무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잔금,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하고 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차례입니다. 집은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등기소에서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신고(등기)를 해야 비로소 내 집이 됩니다, 이를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취득세 납부 → 인지세 및 등기수수료 납부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 소유권이전 완료 → 등기권리증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바로 법무사입니다.
1) 법무사와 함께하면 좋은 이유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셀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서류 준비 및 등기소 방문 등 이것저것 챙기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류 등기나 등기 각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재산권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수도 있어 이런 점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도 더욱 편리해질뿐더러 향후 문제가 발생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은행이 법무사를 연결시켜 주는 게 일반적인데, 개인이 법무 서비스 앱으로 법무사 업체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할 땐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원본, 도장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법무사에게 의뢰 시 알아둬야 할 점
물론 법무사 의뢰는 전문 서비스인 만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취득세와 수입인지, 법원 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을 제외한 순수 서비스 비용만을 말합니다. 법무사 업체에 견적 요청을 한 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비교해 보는 것도 비용을 아끼는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취득세 영수증,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보수료 등 각종 비용 영수증은 추후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으니 등기권리증과 함께 꼭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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