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험을 들 때는 많은 공부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용을 읽어봐도 잘 모르는 단어나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전체를 그 전문가에게 일임을 하게 되는 것이 수순인듯합니다. 그런데 그중 절대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서류는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 보험 공단 요양급여 내역서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서 >
진료금액, 진단명, 치료내역 등 병원에 방문한 세세한 정보가 노출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내역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합니다.
2. 동의서(면책 또는 삭감)
< 동의서 >
동의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면책) 않거나 삭감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계약자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동의서에 효력이 발생하여 나중에 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3. 의료기관 명칭 및 발급 범위가 없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 의료기관 명칭 및 발급 범위가 없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
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사가 정확히 어떤 병원을 조사할 건지 물어본 뒤 그 병원에 대해서만 열람을 동의한다고 작성하고 사인해야 합니다.
4. 의료 자문 동의서
< 의료 자문 동의서 >
질병에 걸렸는데 진단이 애매한 경우 다른 의사(보험사의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어떤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지 계약자에게 밝히지 않고 보험사 임의로 보험사 협조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기에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보험금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자의 의료기관에서 자문을 구하라는 약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명확한데 진단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 자문을 구할 경우에는 사인을 해주셔도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