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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연말이면 고민하는 연말정산, 지금 이 시점에 글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미리미리 자세히 공부하여 이번 연도에는 좀 쉽게 연말정산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액공제를 많이 받고 싶은 분이라면 한 번쯤 더 고민해 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저축과 청약통장, 무엇이 더 유리할까? 생애주기 중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많다면 연금저축은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널리 알려진 세액 공제 상품입니다. 2023년 기준, 이 두 가지를 합쳐 연간 납입액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비율은 꽤 높으나 총급여가 5,500만 원이거나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6.5% 이를 초과하면 13.2%입니다.
→ 예를 들어 1년간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어 16.5% 공제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시 세금 66만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공제 많이 되니 대출받아 연금저축 내볼까?
단순히 생각하면 1 금융권 대출의 연 이자율(통상 5%~10%)이 공제세율(16.5%) 보다 낮으니,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대출 이자는 매년 내야 하고 세액공제는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2030, 사회초년생이라면 찬찬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연금저축 말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내야 할 세금보다 공제된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1년에 내야 할 세금과 공제받을 항목을 확실히 파악해 연말정산 계획을 세워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실제 연봉 3,000 ~ 4,000만 원인 사회초년생 근로자라면?
월세액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아 결국 내야 할 세금은 50만 원 미만일 때가 많은데 앞의 예시처럼
연금저축으로 66만 원을 세액공제받는다면, 66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16만 원은 고스란히
날아갑니다.
1년 정도 연금저축 없이 연말정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11월 초에 홈택스에서 모의 연말정산을 해보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한 1년 ~ 2년은 연금저축 없이 연말정산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실제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이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세금액과 공제 항목에 따라 연금저축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돈은 55세 이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까지 돈이 묶이는 겁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이전에 공제받았던 금액에 16.5% 세율로 세금을 도로 내야 합니다. 이처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효과는 청년층보다는 곧 연금을 받을 중년충에 더 잘 맞습니다. 청년이라면 노후 자금 마련이란 목효만 생각하고 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으로도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청약통장 같은 주택 마련 저축을 더 추천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내 집 마련이 중요한 목표일 겁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에 도전할 기회와 세액공제 효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목하시길. 연 240만 원까지 입금액의 40%, 즉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 세율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처럼 내야 할 세금을 곧바로 빼주는 공제는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96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때라면?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면 세율 6% → 57,600원 공제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면 세율 15% → 144,000원 공제
특히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인 근로소득자라면 주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조건이 된다면 꼭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10년간 청약을 유지하면서 연이자 최대 3.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년 이상 유지했을 때 이자 소득 500만 원(납입 원금 6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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