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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보너스를. 또 누군가는 벌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젠 본론으로 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세금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소득공제만 잘 활용해도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가 뭘까?
소득세는 우리가 일 년 동안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걸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식대 등 일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걸 뜻합니다. 이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우리가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규모가 큰 건 인적공제인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기면 세금을 덜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라면?
1) 카드 똑똑하게 쓰기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를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각자의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한 명의 카드를 사용해서 공제 혜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급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가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총급여액의 25%를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집중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절세액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라면 주택 청약종합저축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 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6만 원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셈입니다.
3) 부녀자 소득공제도 챙기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50만 원의 부녀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3. 자녀가 있다면?
1) 자녀세액공제 챙기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덜어준다면, 세액공제는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라 혜택이 훨씬 큽니다. 만 7세~18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첫째와 둘째는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2) 공제 항목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고, 인적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세금의 규모도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만약 3명의 자녀를 아빠가 2명, 엄마가 1명 각각 공제대상에 올리면 인당 15만 원씩 총 4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부모 중 한 명에게 3명을 모두 올리면 셋째에 대한 혜택이 추가로 적용돼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부담되는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어디까지 공제되나?
근로자 본인 : 학자금대출,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액공제 대상
미취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 보육료, 학원, 급식비 등 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학생 자녀 :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대학원생 자녀 : 아쉽게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얼마나 돌려받을지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소비한 내역을 바탕으로 미리 계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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