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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더운데… 시원한 영화관이나 갈까?”

올여름 스펙터클하고 유머러스한 재밌는 영화들이 개봉하면서 영화관이 오랜만에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말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지만 많이 오른 티켓 가격에 선뜻 손이 안 갔다면 이런 소식은 어떨까요?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은 이젠 맘껏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비용을 소득공제 해 준다고 합니다. 한번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보기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카카오페이 >
< 출처-카카오페이 >

 

 

 

 

영화관람, 세금 깎아준다고?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답니다. 올해 7월부터 결제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무슨 뜻이냐?
올해 하반기 영화관람료로 20만 원을 썼다면, 세금을 낼 때 소득에서 6만 원을 제외해 준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함이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책, 공연 티켓, 미술관 입장권 등을 사거나 신문을 구독하면 소득공제를 해 주는데, 이번에 영화 티켓도 추가된 겁니다.

 

 

 

 

 

영화관람 문화소득공제 신청방법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따로 신청은 필요치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한 결제방법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익인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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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카카오페이 >

세금은 우리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꼭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이런 비용을 제외하는 과정을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여놓으면 세금이 덜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1만 5천 원짜리 영화표를 사면 소득세 2,250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년에 10편을 본다면 2만 원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이중 25% 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 이중 공제 대상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하면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며,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은 모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영화관 티켓은 공제 대상이지만 OTT 플랫폼 구독료나 팝콘 등 음식을 구매한 비용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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