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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러분, 회사를 다닐 때 휴가나 월차 연차 등 쉬는 휴일을 기다리며 회사를 다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에 없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당연하다는 듯 반차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것은 근로법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차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와 달리 반차 사용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직장인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 퇴근해도 될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반차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롯데카드 >
< 출처 : 롯데카드 >

 

 

 

1. 반차는 회사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반차는 법률상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에 대해서만 회사 측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반차는 연차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일 뿐, 회사에서 연차를 주었다면 반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반차에 대한 정확한 사용 기준도 회사 내규 및 취업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 내규상 오후 반차는 2시부터 가능하다면, 근로자 입장에선 이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에 세부적인 사용 규정이 없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 4시간씩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오전 9시에 출근해 12시부터 1 사이의 점심시간에도 일을 했다면, 4시간 근로 시간을 채웠으니 1시에 퇴근해도 되는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법적으로 따져 보면 점심 안 먹어도 1시 퇴근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점심을 건너뛰고 오전 내내 일해도 오후 반차로 1시에 퇴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구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근무했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반차를 사용하는 게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측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 >

①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제 110조(벌칙)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점심시간 근무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점심시간에 자체적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이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점심시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난 상태라서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후 반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리하자면, 오전 9시에 출근한 경우 오후 1시 30분부터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4시간 근무 시간 중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전 반차를 사용했다면 오후 1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무 중간에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 휴식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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