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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모두가 내 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를 선호했지만 전세사기 대란 이후 월세를 더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사기만 아니었다면 전세가 더 낫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면 월세는 그냥 나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점점 오르는 요즘에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건이 맞다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가 70만 원 이하 주택에서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청년을 위한 정책인데, 실제 내고 있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1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이미 1차에서 9만 7천 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번이 2차 지원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 중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① 2024년 신청 : 1989년 ~ 2005년생
② 2025년 신청 : 1990년 ~ 2006년생
2) 조건
① 청년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133만 원) /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②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471만 원) /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3) 제외 대상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2촌 이내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임대차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경우(종료 시 지원 가능)
이번에는 청약통장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다면 먼저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헷갈린다면 복지로에서 모의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이렇게 신청하자
①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②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중 최대 12개월
③ 온라인 신청 : 국민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④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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