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젠 전체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건조한 가을 환절기에는 눈이 뻑뻑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는 인공눈물을 자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눈물나는 소식이 있습니다.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의 가격을 내년부터 10배 오를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보험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안과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의 정확한 이름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인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약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전국민이 의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심평원은 한정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험을 적용하는 기준과 대상을 심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외인성 질환(라식 수술이나 렌즈 착용으로 건조함이 생긴 경우)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에 인공눈물을 사용했을때 효과가 있다는 임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수 없다는 게 심평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내인성 질환(건성안증후군 등 질병으로 인한 경우)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최종 결정은 12월에 나오고,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격이 10배 비싸집니다.
일회용 인공눈물 60개짜리 한 상자의 원래가격은 약 4만원인데, 안과에서 처방을 받으면 정가의 10% 수준인 4천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분들 중에서는 질병보다는 렌즈 착용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건조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가를 다 주고 구매해야 해서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 인공눈물을 미리 처방받으려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것도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 발생한 약제비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해 청구하면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회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내년에 인공눈물이 급여 항목에서 제외되어도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한데,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눈물 처방받았다면 보험금도 놓치지 말고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