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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관련해서는 모두 한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를 살다 내 집을 계약할 때는 진짜 천국에 온 기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생활하면서 물가가 오르니 월세를 사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작은 평수라도 내 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세를 살던 임차인이 새 집을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기 어렵다는 이야기에 집이 말 그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종종 일어나는 일일수 있어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1. 새집이 날아갔습니다.
전세 사는 A 씨.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만기로 이사할 집을 구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주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사 갈 집의 중도금을 주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해야 할 지경에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잃게 될 계약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A 씨가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긴 상황입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새로운 계약의 상대방은 A 씨로부터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이때 A 씨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A 씨는 그 손해액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진 임승빈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잃게 되는 새로운 집 전세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전 미리 알아둘 것
다만 A 씨가 날려버린 계약금을 현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집 계약 사실과 계약 이행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전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우 정의권변호사는 A 씨가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A 씨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해 잃게 되는 새 전셋집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알릴 때 단순히 계약 사실에 대해서만 말하면 안 되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손해 예상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변호사는 이사할 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증금의 액수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액수, 임대인이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금을 몰취 당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 등을 임대차 만기일 전에 미리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추가로 조기현변호사는 만약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이고 아직 새로운 계약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A 씨는 즉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리는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4. 계약 만기 후에도 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 방법이 최선
만약 현재 사는 집의 계약 만기일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명수변호사는 만기일까지 실제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도 진행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특히 임차권 등기가 중요한데 임승빈변호사는 임차권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고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으며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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