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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줄임말도 합성어도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핀플루언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합친 말이며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금융 정보를 전하며 유명해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팬들도 늘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합성어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플루언서란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롯데카드 >
< 출처 : 롯데카드 >

 

 

 

1. 아이돌 저리 가라 - 핀플루언서 영향력 엄청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질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는데,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면서 본인이 지지하는 금융 유튜버와 다른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를 쫓아가 항의하는 팬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핀플루언서 사례도 하나, 둘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앞에서는 사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주식 팔아 치우고


< 불법 리딩방 피해 민원 추이 >

불법 리딩방 피해 민원 추이 &lt; 출처 : 롯데카드 &gt;
< 기간 : 2023년 8월7일 ~ 11월 21일, 단위 : 건 >

 

 

최근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종목을 추천하는 불법리딩방으로 피해를 봤다는 민원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핀플루언서가 운영하는 리딩방 피해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슈퍼 개미로 불리는 한 핀플루언서는 앞서 말한 방식으로 5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 300여 명은 약 15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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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말 금융감독원도 유명 핀플루언서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범죄는 특정종목을 사라고 유도해 주가를 올린 다음, 본인은 다른 이름으로 만든 계좌로 해당 종목을 팔아 이익을 챙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본인의 영향력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3. 피해 보지 않으려면 의심 또 의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투자 고수 혹은 유명 기업의 대표를 사칭해 리딩방을 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바로 믿기보다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리딩방에서 피해를 볼 경우 구제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리딩방에서 1:1 투자자문이나 다수의 사람한테 돈을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리딩방뿐 아니라 가짜 홈페이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IPO 대어로 꼽히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특별 공모주를 신청하라며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 IPO : 투자자가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도록 국내 증권 시장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주식과 관련된 메시지를 받으면 출처를 확인하고, 모르는 곳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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