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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라는 말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대출은 받기도 어렵고 복잡하기가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대출도 빚인데 일찍 갚으면 좀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출받은 돈을 상환기간보다 일찍 갚으면 내는 수수료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아 같이 알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1. 돈을 일찍 갚는데 왜 수수료를 낼까?
은행은 고객에게 받은 예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여기서 벌어들인 대출이자로 수익을 얻습니다. 고객이 예상과 다르게 대출을 빨리 갚으면 자금을 운용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빨리 갚을 때 발생하는 이자 손실과 각종 행정 비용 등을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립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갚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만큼 내야 합니다.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3억 원을 받은 A 씨. 1년 후 중도상환하려고 하고, 남은 원금은 2억 원일 때, 수수료는 160만 원입니다.
2. 수수료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로 은행에 발생한 손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0.6%에서 1.4%가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수입만 연간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은행과 제2 금융권이 실제 발생한 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를 최소한으로만 인정하고, 더 많이 매기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제할 예정입니다.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적용된다는데, 소비자가 대출을 상환할 때의 수수료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나 더!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갈아타기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해도, 수수료 때문에 이자 절감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면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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