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돈이 있지 않는 한 내 집 마련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을 들어야 하는데 만약 청약저축 통장에 24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답은 청약저축. 즉 주택청약 종합저축, 새 집의 분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나라에서는 청약저축을 권장하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연간 240만 원까지 주택청약을 납입하면 이중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최대 96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돼서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청약저축 납입을 깜빡했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청약저축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소득공제를 못 받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은 한 해 동안 납입한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12월에 24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뿐 아니라 나중에 청약 당첨까지 노린다면 한 번에 큰돈을 내기보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납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매달 10만 원 내는 것이 더 유리한 이유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갖고 있으면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전체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납입 횟수가 많거나 저축 총액이 커야 합니다. 이때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10만 원이어서, 매달 10만 원 이상 여러 회차에 걸쳐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공제 조건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주택 조선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거나, 소드가 7,000만 원을 넘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ㆍ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ㆍ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ㆍ내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ㆍ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와 같이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
부모가 세대주, 내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에 집 사면 그전에 부은 것은 공제가 될까?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납입한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에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등록을 하거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내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세액자료를 조회할 때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납입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TIP. 홈택스에서 카카오톡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빠르고 안전합니다.
내 집 마련도 준비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올해가 가기 건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