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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을 하면 가끔 교통법규에 대해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알고 있다 해도 실상에서는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부터는 교통법규 5가지가 달라집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달라지는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부터 발 빠르게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지만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같이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1. 연두색 번호판이 생깁니다.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이 번호판은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으로 도입됩니다. 출가가 기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지자 급하게 차량을 등록하려는 법인차량이 늘어났고 연두색으로 번호판을 다르게 사용하면 가족이나 지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반면에 금수저에게 영광의 표식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2. 양방향 단속카메라, 단속카메라 지났다고 속도를 높이면 안 됩니다.
올해부터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카메라 1대로 차량의 전후면을 같이 찍을 수 있는 것인데,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나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난 후 다시 속도를 내는 차량을 단속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 중입니다. 운영이 종료되면 관련 규격을 정비한 뒤에 각 시도 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 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음주측정을 해야 시동을 켤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지금 본인이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이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 1종도 자동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1종 면허를 딸 때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변속기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대형 차량이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수동면허를 따야 했는데 이제 원하면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필요해서 바로 전면 도입은 어렵고, 올해 10월부터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우선 딸 수 있도록 운영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5. 노란색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작년 7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3개월간 시험 설치한 결과, 운전자의 88.6%가 노란색 횡단보도로 스쿨존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노란색 횡단보도록 어린이들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면 한결 마음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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