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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오르지만 금리도 상상이상으로 오르고 있는 요즘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이 이자만이라도 좀 낮출 수 있을까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좀 낮출 수 있다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계좌가 있어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이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절세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 8년 전인 2016년에 처음 나왔는데 요즘 다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좌혜택이 더 커진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1. ISA, 어떤 계좌인가?
예적금, 주식, 펀드, 리츠, ETF, ELS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계좌 하나에 담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강력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 계좌만 만들 수 있고,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 일임형 :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 성향을 고려해 여러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
② 신탁형 : 가입자가 계좌에 담을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한 뒤 금융기관에 운용을 맡김
③ 중개형 :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골라 운용
< 해외주식은 살 수 없나? >
ISA로는 해외에서 상장된 주식 등은 살 수 없습니다. 대신 국내 증권사가 만든 해외주식형 ETF는 살 수 있습니다. TIGER 미국 S&P500 같은 ETF가 해당합니다.
2.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나?
1) 손익 통산
ISA는 세금을 매길 때 손실액과 이익금액을 모두 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ETF로 400만 원 이익, 개별 주식으로 1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둘을 합해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2) 비과세 혜택
현재 일반형은 200만 원(서민,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ㆍ배당 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습니다. 위 예시처럼 합한 손익금액이 300만 원이고 일반형 ISA 계좌라면? 한도를 초과한 100만 원만 9.9% 과세합니다.
3. 혜택이 얼마나 강화되나?
1) 납입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 2,000만 원(총 1억 원) → 연 4,000만 원(총 2억 원)
2) 비과세 한도가 늘어납니다.
만기 대 손익 모두 합한 순이익 200만 원(서민ㆍ농어민형 400만 원) → 500만 원(서민ㆍ농어민형 1,000만 원)
4. 또 다른 변화도 있나?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됩니다. 원래는 직전 3년 안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겼다면 ISA를 만들 수 없었는데 이젠 여기 해당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 혜택(15.4%)은 챙길 수 있어, 비교적 세금을 많이 내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5. 언제부터 바뀌나?
정부에 따르면 법 개정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올 상반기에 새 ISA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ISA를 쓰고 있다면, 법 개정 후 똑같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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