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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가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바뀔지 설레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올해 여기저기 달라지는 게 참 많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은 대부분 새해를 기점으로 새로 적용되는데 올해는 어떤 제도가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내게 맞는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인 지난해보다 2.5%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군인 월급도 함께 오르는데 기본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병장의 월급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혼인신고나 출산 2년 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본 공제액인 5,000만 원을 포함하면 결혼을 할 때는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링크버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인상
직업이나 소득, 재사 조건 없이 0세~1세 아이가 있으면 매달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인상(링크버튼)됩니다.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4.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살인,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ㆍ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 신상을 공개해도 실물과 달라 알아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자나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머그샷을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5.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이 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 일부는 공공분양 뉴홈으로 공급합니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는 일산, 평촌,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됩니다.
6.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병원에 갈 때 비용 때문에 마음 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병원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됩니다.
7. 토익 인정기간 2년 → 5년 연장
공공기관 채용이나 세무사, 회계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의 영어성적을 2년이 아닌 5년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공인영어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인데,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응시자들의 부담이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2021년부터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과 자격시험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사기업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8.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정보처리기능사부터 전기기사, 제과기능장 등의 시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9.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증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춰줍니다. 은행에서 금리 4%가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링크버튼)가 시행됩니다. 또 2,5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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